음악 저작권,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창작자와 실연자를 위한 완벽 가이드

Table of Contents

주요 내용 요약

  • 음악 권리의 두 기둥: 음악 창작의 대가는 ‘저작권'(작곡/작사)과 ‘저작인접권'(가창/연주)이라는 두 가지 핵심 권리로 나뉩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것이 권리 보호의 첫걸음입니다.

  • 실연자를 위한 든든한 파트너, FKMP: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FKMP)는 가창자, 연주자 등 실연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방송, 스트리밍 등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를 투명하게 징수 및 분배하는 공식 기관입니다.

  • 권리 보호는 곧 창작의 자유: 복잡한 권리 문제를 전문가에게 맡기고 투명한 정산 시스템을 이용하면, 음악인은 오롯이 창작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음악, 권리는 제대로 지키고 계신가요?

밤새워 멜로디를 만들고, 수없이 가사를 고쳐 쓰며 탄생한 당신의 소중한 음악. 세상에 공개되어 사람들의 플레이리스트에 담기고, 카페에서 흘러나올 때의 그 벅찬 감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죠. 하지만 혹시, 그 소중한 창작물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와 대가를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음악인들이 열정적으로 음악을 만드는 데에는 전문가이지만, 그 이면에 있는 복잡한 ‘권리’의 세계 앞에서는 막막함을 느끼곤 합니다. ‘저작권’은 들어봤는데 ‘저작인접권’은 또 뭐지? 내 연주나 노래에 대한 권리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내 음악이 어디서 얼마나 쓰이고, 수익은 어떻게 정산되는 걸까? 이런 궁금증과 불안감은 창작의 즐거움을 갉아먹는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이 글은 바로 그런 고민을 가진 당신, 즉 음악 산업의 주역인 창작자와 실연자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복잡한 법률 용어 앞에서 주눅 들지 마세요. 당신의 땀과 열정이 담긴 음악적 권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든든한 파트너와 함께 그 권리를 온전히 지켜나가는 방법을 알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핵심 개념 바로 알기: 음악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차이

음악 권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음악 저작권’과 ‘음악 저작인접권’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지만, 권리의 주체와 보호 대상이 전혀 다른, 완전히 별개의 권리랍니다. 마치 건물의 설계도를 그린 사람의 권리와 그 설계도로 건물을 직접 지은 사람의 권리가 다른 것과 같아요.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권리 지도는 훨씬 명확해질 거예요. 많은 음악인들이 이 차이를 몰라 자신의 권리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음악 저작권이란? (작곡가, 작사가의 권리)

음악 저작권(Copyright)은 쉽게 말해 ‘창작물 그 자체’에 대한 권리입니다. 즉, 멜로디를 만든 작곡가와 가사를 쓴 작사가가 갖는 고유한 권리죠.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음악’이라는 무형의 창작물을 세상에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창작자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는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등)이고, 다른 하나는 창작물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등)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이 작곡한 노래를 리메이크하거나 영화에 사용하려면, 바로 이 저작권을 가진 당신의 허락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가 주로 이 권리를 신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음악 저작인접권이란? (가수, 연주자의 권리)

음악 저작인접권(Neighboring Rights)은 이름 그대로 ‘저작권에 인접한 권리’라는 뜻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창작물(음악)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리죠. 바로 가수, 코러스, 세션 연주자 같은 ‘실연자(Performer)’와 이들의 소리를 녹음하여 음반으로 만든 ‘음반제작자’가 그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멋진 기타 솔로를 연주했거나,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면, 그 ‘실연(Performance)’ 자체에 대한 권리가 바로 저작인접권입니다. 작곡가의 멜로디는 그대로지만, 당신의 연주와 목소리가 더해져 비로소 하나의 완성된 음원이 탄생한 것이니까요. 이 권리가 있기에, 당신의 목소리나 연주가 담긴 음원이 방송되거나 스트리밍될 때마다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FKMP)가 대표적으로 신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권리별 보호 대상 및 내용 비교표

아직도 두 권리의 차이가 조금 헷갈리시나요? 괜찮아요. 아래 표를 보시면 그 차이를 훨씬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누가 어떤 권리를 갖고, 무엇을 보호받는지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이 표 하나만 잘 기억해 두셔도, 앞으로 음악 활동을 하면서 내 권리가 무엇인지 헷갈릴 일은 크게 줄어들 겁니다.

구분

음악 저작권 (Copyright)

음악 저작인접권 (Neighboring Rights)

권리자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등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

가수, 연주자 등 ‘실연’을 한 사람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

보호 대상

곡(멜로디), 가사 등 음악 저작물 그 자체

가창, 연주 등 ‘실연’ 행위 및 그것이 녹음된 ‘음반’

주요 권리 내용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실연자 기준) 성명표시권, 복제권, 방송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등

주요 관리 단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FKMP),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KOSCAP) 등

보호 기간

저작자 사후 70년

실연이 있었던 때의 다음 해부터 70년

당신의 권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파트너: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FKMP)

자, 이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차이를 알게 되셨을 겁니다. 특히 당신이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실연자’라면, ‘저작인접권’이 바로 당신의 권리라는 점을 깨달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권리를 어떻게 지키고, 사용료는 어떻게 받아야 하지?” 전국의 모든 방송국, 매장, 온라인 플랫폼을 개인이 일일이 찾아다니며 내 음악이 쓰였는지 확인하고 사용료를 받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럴 때, 당신의 곁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련, FKMP)입니다. 음실련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로, 오직 음악 실연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공식 기관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권리 문제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당신은 오롯이 창작과 연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음실련의 존재 이유입니다.

“음실련은 모든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저희 같은 실연자들이 안심하고 창작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혼자서는 막막했던 권리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는 든든한 동반자 같아요.” – 인디밴드 ‘사운드메이커’ 보컬

FKMP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FKMP)는 저작권법에 따라 음악 실연자들의 저작인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쉽게 말해, 수많은 실연자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권리를 지키고, 그들의 음악이 사용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내어 투명하게 분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방송사, 스트리밍 서비스, 공연장, 대형마트 등 음악을 사용하는 곳들로부터 포괄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방대한 사용 내역 데이터를 분석하여 각 회원(실연자)에게 정확하게 나누어주는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개인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실연자들의 힘을 모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실연자 권익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음악인을 위한 핵심 지원 서비스 총정리

음실련이 단순히 돈만 받아서 나눠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실연자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악인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핵심적인 서비스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 투명한 사용료 징수 및 분배: 국내외 방송, 공연, 스트리밍 서비스 등에서 발생한 사용료를 체계적으로 징수하고, 정산하여 회원들에게 분배합니다.

  • 온라인 사용 내역 확인: 내 음악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리포트를 제공합니다.

  • 법률 지원 및 권익 보호: 저작인접권 침해나 분쟁 발생 시, 법률 자문이나 소송 지원을 통해 회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 회원 복지 사업: 창작 활동 지원금, 건강검진 지원, 경조사비 지급 등 회원들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 해외 저작인접권료 징수: 해외에서 사용된 내 음악에 대한 권리료도 해외 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징수하여 분배해 줍니다.

투명한 사용료 징수 및 분배 시스템

음실련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바로 ‘투명한 정산’입니다. KBS, MBC, SBS와 같은 지상파 방송사는 물론, 케이블 TV, 라디오, 그리고 멜론, 지니, 유튜브 뮤직과 같은 주요 디지털 음원 서비스까지, 국내 대부분의 음악 사용처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음악 사용료를 징수한 뒤, 방송국의 큐시트, 음원 서비스의 스트리밍 데이터 등 방대한 자료를 음실련의 정산 시스템으로 분석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어떤 회원의 어떤 음악이 몇 번이나 사용되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비례하여 발생한 수익을 공정하게 분배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정기적인 외부 회계 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검증받고 있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내 음악 사용 내역 확인 및 정산 리포트

“내 노래가 라디오에 나왔다는데, 정말일까?”, “이번 달 스트리밍 수익은 얼마나 될까?” 이런 궁금증, 이제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음실련 회원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실연 정보가 담긴 음원의 사용 내역과 정산 리포트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송, 전송(스트리밍), 공연 등 각 매체별로 언제, 어디서 내 음악이 사용되었는지, 그로 인해 얼마의 분배금이 책정되었는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내 음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데이터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사용정보 통계서비스’는 많은 음악인들이 음실련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법률 자문 및 권익 보호 활동 지원

만약 당신의 허락 없이 누군가 당신의 연주나 노래를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이 거대 기업이나 불법 이용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음실련은 바로 이럴 때 든든한 법률팀이 되어줍니다. 저작인접권 침해 사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필요시 소송을 지원하여 회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또한, 불법 음원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모니터링 활동과 실연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제도 개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이유: FKMP의 공신력과 투명성

소중한 내 권리를 맡기는 곳인데, 정말 믿을 수 있을까? 당연한 걱정입니다. 음실련의 신뢰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장됩니다. 첫째, 앞서 언급했듯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식 허가를 받은 저작권법상의 공식 신탁관리단체라는 점입니다. 국가가 그 공신력을 인정한 셈이죠. 둘째, 운영의 투명성입니다. 음실련은 매년 정기 총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사업 계획과 예산, 결산 내역을 상세히 보고하며, 주요 의사결정은 회원들이 직접 선출한 임원들로 구성된 이사회와 대의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징수 및 분배 규정 등 모든 핵심 규정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AIG 손해보험의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회원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다층적인 장치들이 있기에, 수많은 음악 실연자들이 안심하고 음실련에 자신의 권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내 음악, 어떻게 등록하고 관리받을 수 있나요?

음실련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했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권리를 등록하고 관리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 회원으로 가입하고, 내가 참여한 음악 정보를 정확하게 등록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당신의 저작인접권은 음실련의 체계적인 시스템 안에서 보호받기 시작합니다. 마치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돈을 입금하면 안전하게 자산이 관리되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럼, 회원 가입부터 작품 정보 등록까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FKMP 회원 가입 절차와 필요 서류 안내

음실련 회원이 되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가창, 연주, 코러스 등 상업용 음반에 실연가로 참여한 경험이 있다면 자격이 충분합니다. 가입 절차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음실련 홈페이지 접속: 먼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공식 홈페이지(www.fkmp.kr)에 접속합니다.

  2. 온라인 회원가입 신청: ‘회원가입’ 메뉴에서 약관에 동의한 후, 가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름, 연락처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3. 필요 서류 제출: 가입 신청 후, 몇 가지 증빙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정확한 본인 확인과 향후 분배금 지급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필요 서류 목록]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용 신분증 사본 1부.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향후 분배금을 지급받을 계좌 확인용 통장 사본 1부.

  • 실연 참여 증빙 자료: 내가 참여한 앨범의 크레딧(속지) 사진, 음원 사이트의 앨범 정보 캡처 화면 등 실연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서류 심사가 완료되면 정식 회원으로 승인되며, 그때부터 음실련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 작품(실연) 정보, 쉽고 정확하게 등록하는 팁

회원 가입을 마쳤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인 ‘작품 정보 등록’이 남았습니다. 내가 어떤 앨범의 어떤 곡에 참여했는지 정확하게 등록해야, 해당 곡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를 빠짐없이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등록이 정확한 분배의 시작인 셈이죠.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 정확한 정보 입력은 기본: 앨범명, 곡명, 아티스트명, 발매일, 고유번호(ISRC) 등 앨범 정보를 최대한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오타 하나 때문에 정산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 참여 유형 명확히 하기: 내가 해당 곡에 ‘가창’으로 참여했는지, ‘기타 연주’로 참여했는지, ‘코러스’로 참여했는지 등 구체적인 실연 형태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누락된 앨범 없는지 확인: 데뷔 앨범부터 가장 최근에 참여한 프로젝트 앨범까지, 내가 참여한 모든 상업용 음반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등록하세요. 잊고 있던 옛날 앨범이 효자 노릇을 할 수도 있습니다.

  • 꾸준한 업데이트: 새로운 앨범에 참여할 때마다 잊지 말고 바로바로 추가 정보를 등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실련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내 실연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접속해서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음악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저작권 FAQ

음악 권리에 대해 알아갈수록,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궁금증이 더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헷갈리는 순간들이 많죠. 많은 음악인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 명쾌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그동안 가졌던 의문들을 해결해 보세요.

Q. 커버곡을 유튜브에 올려도 괜찮을까요?

자세한 답변 보기

매우 좋은 질문이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커버곡 영상에는 크게 두 가지 권리가 얽혀 있습니다. 첫째는 원곡의 멜로디와 가사에 대한 ‘저작권'(원작자의 권리)이고, 둘째는 당신의 노래와 연주에 대한 ‘저작인접권'(실연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원곡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Content ID’라는 시스템을 통해 이 과정을 상당 부분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커버 영상을 올리면, 유튜브 시스템이 원곡을 인식하여 해당 영상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원 저작권자에게 자동으로 전달합니다. 즉, 수익 창출을 하지 않는 비상업적 목적이라면 큰 문제 없이 업로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수익 창출을 원한다면 반드시 유튜브의 정책과 원곡 퍼블리셔의 라이선스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영상이 차단되거나 수익 창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Q. 제 음악이 무단으로 사용될 때 대처 방법은?

자세한 답변 보기

내 소중한 연주나 노래가 허락 없이 상업적인 영상이나 광고에 사용된 것을 발견했다면 매우 불쾌하고 당황스러울 겁니다. 이럴 때 대응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인 조치’입니다. 유튜브나 SNS 플랫폼의 경우, 해당 플랫폼에 마련된 저작권 침해 신고(DMCA Takedown) 절차를 통해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가를 통한 조치’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음실련(FKMP)과 같은 신탁단체의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음실련 회원이라면, 해당 침해 사실을 음실련 법무팀에 알리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실련은 회원을 대신하여 침해 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법적 절차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개인이 혼자서는 하기 힘든 전문적인 대응을 지원합니다. 권리 침해는 발견 즉시 증거(URL, 캡처 화면 등)를 확보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Q. 해외 스트리밍 수익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자세한 답변 보기

K-POP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해외 팬들이 스포티파이나 애플뮤직을 통해 내 음악을 듣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역시 개인이 해외의 모든 플랫폼과 직접 계약하고 정산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음실련은 전 세계 수십 개 국가의 저작인접권 관리 단체들과 ‘상호관리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당신의 노래가 스트리밍되면 미국의 해당 단체(예: SoundExchange)가 사용료를 징수하여 음실련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음실련은 이 해외 분배금을 국내 정산 시스템에 따라 당신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합니다. 즉, 음실련에 한 번만 가입하고 작품을 등록해두면,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는 당신의 실연에 대한 권리료까지 알아서 챙겨주는 글로벌 정산 네트워크를 이용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는 실연자가 해외 진출을 꿈꿀 때 매우 중요한 인프라가 됩니다.

결론: 당신의 창작 활동, 이제 권리 위에서 마음껏 펼치세요

지금까지 음악 권리의 핵심 개념부터 당신의 권리를 지켜줄 든든한 파트너, 그리고 구체적인 등록 방법과 궁금증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막연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권리’라는 단어가 이제는 조금 더 가깝고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음악적 권리를 알고 지키는 것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복잡한 절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땀과 열정, 그리고 재능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외부의 걱정 없이 오롯이 창작에만 몰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권리라는 든든한 땅 위에 서 있을 때, 당신의 창작이라는 나무는 더욱 자유롭게, 그리고 높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잘 모르니까”, “복잡하니까”라며 당신의 소중한 권리를 방치하지 마세요. 오늘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내 권리가 무엇인지 명확히 인지하고,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FKMP)와 같은 전문 기관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당신의 창작 활동은 이제, 제대로 된 권리 위에서 더욱 힘차게 날갯짓을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빛나는 음악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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